❍ 최근 논란 중인 LH사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농지취득 문제 뿐 아니라 농지제도와 농지의 소유·이용관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.
❍ 「농지개혁법」에 뿌리를 둔 현행 「농지법」은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의 범위 확대와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농지법의 이런 특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.
❍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농지의 소유·이용 권리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. 그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통합관리기구와 농지관리 민관 거버넌스(협치)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이 실행할 수 있는 농지문제 대응방안 논의도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