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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책임자 :
이언상, 김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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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일 :
2020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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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량/크기 :
5 pa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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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
138
❍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, 매년 2,600여 명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.❍ 경남의 보호종료아동의 2명 중 1명은 연락두절, 4명 중 1명은 수급자고, 3명 중 1명만이 정부지원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❍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소득지원, 주거지원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. 경남은 2021년에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 2개소, 자립생활관 28호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. ❍ 경상남도는 청년특별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이 “홀로서기”가 아닌 “함께서기”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주거권과 교육권,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의 강화와 심리․정서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.